이번 2024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31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장려금 감액 기준에 따라 10%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여 100% 받아야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 신청은 없고,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5월 1일~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정기 장려금은 매년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종류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2. 소득
: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이므로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급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소득에는 최대 금액,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이 줄어듭니다. 단독을 기준으로 소득이 400~900만원 사이일때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고, 홀벌이 가구는 소득이 700~1400만원사이일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이 800~1700만원 사이일 때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재산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가구+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1.7억~2.4억 사이라면 50%만 받을 수 있고, 2.4억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총 금여액이 홀벌이 기준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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