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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벚꽃 배당 이란 - 금융주 배당금 한달 안에 두번 배당 받는 법

by 채우자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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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사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주로 연1회 연말배당을 해왔기때문에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의 배당금액은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맞춰 주식을 살 때 예상 배당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에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주식 배당과 비교하니 주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벚꽃 배당금'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벚꽃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서 배당금액을 결정하고난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모른채로 또는 예측만으로 주식을 매수해야했다면 이 제도가 시행된 뒤부터는 주식을 매수할때 정확한 배당금액을 알고 배당금 지급일 전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주에 대한 배당금을 두번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당 기준일이 23일인 신한지주, 28일인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29일인 KB금융,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2월에 주식을 매수하여 1분기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동양생명, 현대해상, DGB금융지주, 삼성카드 등의 금융주들도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여 '벚꽃배당'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현재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때문에 매분기 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던 결산배당을 벚꽃배당으로 바꾸면서 12월에서 2월로 바뀌었고, 3월 31일 배당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2월에 주식을 매수해서 3월까지 보유하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을 같은 달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일에 주식을 결제가 완료된 상태로 보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9일에 배당기준일인 경우 늦어도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D+2 인 29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28일은 배당락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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