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 요약
이번 이야기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척수염 환자 이명수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피부염으로 주사 치료를 받던 이명식씨는 어느 날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고 깨어난 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가 척수로 침투하여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 되었습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고통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함은 그를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의 한 조력사망단체를 알게 되고 잠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명식씨는 곧 스위스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비행기에 오를 수 조차 없는데 그렇게 되면 방조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희망은 커녕 죽고자 하는 희망 마저 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그와 그의 딸은 존엄사 허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 자기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김민섭씨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뇌동맥류 파열 후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을 1년 넘게 겪으며 기본적인 삶 조차 영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뇌동맥류 파열 후의 수술, 재활 등을 다 견뎌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하다는 김민섭씨. 김민섭씨도 스위스의 조력사망단체에 대해 알게 되고 스위스행을 희망하지만 혼자 그곳으로 갈 수 없어 그 희망마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도시 ‘바젤’ 그 곳에는 외국인의 조력사를 허용하는 단체가 두 곳 있습니다. 조력사를 위해 이 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작고 조용한 도시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말입니다.
취재진은 그 곳에서 한국인의 흔적도 발견합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작은 방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4년 전 국민투표를 통해 조력사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조력사 금지법이 위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조력사망을 법제화한 캐나다는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가장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조롭게 받아들이자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 법안이 만들어진 본질을 생각해보자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하지 않는 연명 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3년전부터 캐나다의 MOST 라는 제도를 접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존엄성은 자기 결정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일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DIGNITY를 지키고 싶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욕구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고민해보고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